(1) 공중보건 관리에 관한 규정
1987년 4월 1일, 국무원은 공공장소의 위생 관리 및 위생 감독 허가에 관한 규정을 공포했습니다. 공공장소는 수영장(체육관) 등 7개 범주 28개 장소를 포함하며, 수질, 공기, 미세 습도, 온도, 풍속, 조명 및 조명 시설은 국가 위생 기준 및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국가는 공공장소에 대해 "위생 허가" 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며, 위생 기준에 미달하는 시설이 계속 운영될 경우, 보건 행정 부서는 행정 처벌 및 공개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2) 공중보건 관리 규정 시행 규칙
2011년 3월 10일, 이전 보건복지부령 제80호로 공공장소 보건관리 시행규칙(이하 “세부규칙”)이 제정되었으며, 이 규칙은 2016년 1차 개정, 2017년 12월 26일 2차 개정을 거쳤습니다.
"세부 규칙"에서는 공공장소 운영자가 고객에게 제공하는 식수는 국가 음용수 위생 기준을 충족해야 하며, 수영장(및 공공 냉동실)의 수질은 국가 위생 기준 및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공공장소 운영자는 위생 기준 및 규범의 요구 사항에 따라 공공장소의 공기, 미세 공기, 수질, 조명, 소음, 고객 용품 및 기기에 대한 위생 검사를 실시해야 하며, 검사는 최소 연 1회 실시해야 합니다. 검사 결과가 위생 기준 및 규범의 요구 사항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즉시 시정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공공장소 운영자는 검사 결과를 눈에 잘 띄는 곳에 정확하게 게시해야 합니다. 공공장소 운영자가 검사 역량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검사를 위탁할 수 있습니다.
공공장소 운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현급 이상 지방 인민정부 산하 공중보건행정 부서는 해당 운영자에게 기한 내 시정을 명령하고 경고하며, 2,000위안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운영자가 기한 내 시정을 이행하지 않아 공공장소의 위생 상태가 위생 기준 및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2,000위안 이상 20,000위안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사안이 심각한 경우, 법에 따라 영업정지 및 시정명령을 내리거나 위생허가를 취소할 수도 있다.
(1) 규정에 따라 공공장소의 공기, 미기후, 수질, 조명, 소음, 고객 공급품 및 기기에 대한 위생 검사를 실시하지 않는 경우
고객용 소모품 및 기기를 규정에 따라 세척, 소독 및 청소하지 않거나, 일회용 소모품 및 기기를 재사용하는 행위.
(3) 음용수 위생기준(GB5749-2016)
음용수는 인간의 생활에 필요한 식수 및 생활용수를 의미하며, 병원성 미생물, 유해한 화학 물질, 방사성 물질이 없어야 하고, 음용수로서 우수한 감각적 특성을 가져야 합니다. 음용수는 사용자의 음용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소독되어야 합니다. 기준에 따르면 총 용존 고형물(TDS)은 1000mg/L, 총 경도는 450mg/L, 대장 내 총 세균 수는 100CFU/mL 이하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4) 공공장소의 건강 관리 기준(GB 17587-2019)
(공공장소 위생관리기준(GB 37487-2019)은 1996년 제정된 공공장소 위생분류기준(GB 9663~9673-1996, GB 16153-1996)의 일반적인 위생요건을 통합 및 구체화하고, 위생관리 및 직원 건강에 대한 내용을 추가했습니다. 수영장 및 목욕탕 물의 수질관리 요구사항을 명확히 하여, 수영장의 위생시설 및 장비는 정상적으로 사용하고 목욕탕 물은 상황에 따라 정화하여 음용수, 수영장 및 목욕탕 물의 수질이 위생기준을 충족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1. 인공 수영장 및 목욕탕에 사용되는 원수의 수질은 GB 5749의 요구 사항을 충족해야 합니다.
2. 인공 수영장의 물 순환 정화, 소독 및 물 보충 등의 시설 및 장비는 정상적으로 작동해야 하며, 매일 충분한 양의 담수를 보충하고 필요시 적시에 점검을 실시해야 합니다. 수영장의 수질은 GB 37488의 요구 사항을 충족해야 하며, 어린이 수영장 운영 중에는 담수를 지속적으로 공급해야 합니다.
3. 수영장에 설치된 강제 통과식 발 담그기 소독조는 수영장 물을 평소처럼 사용하여 4시간마다 한 번씩 교체해야 하며, 잔류 유리 염소 함량은 5mg/L~10mg/L로 유지해야 합니다.
4. 샤워기, 욕조 급수관, 장비, 설비 및 기타 시스템의 작동 시 물이 고여 있는 곳이나 사각지대가 생기지 않도록 해야 하며, 샤워 노즐과 온수 꼭지는 항상 깨끗하게 유지해야 합니다.
5. 욕조의 물은 재순환 정수 처리를 거쳐야 하며, 재순환 정수 장치는 정상적으로 작동해야 하고, 영업 기간 동안 매일 충분한 양의 새 물을 보충해야 합니다. 욕조의 수질은 GB 37488의 요구 사항을 충족해야 합니다.
(5) 공공장소의 건강지표 및 제한요건(GB 17588-2019)
공공 수영장은 대중에게 학습, 오락, 운동 공간을 제공하는 곳이지만, 사람들이 밀집되어 있고 접촉 빈도가 높으며 시선 이동이 잦아 질병(특히 전염병) 확산에 취약합니다. 따라서 국가는 필수적인 위생 지표와 요건을 설정해야 합니다.
1. 인공 수영장
수질지수는 아래 표의 요구사항을 충족해야 하며, 원수 및 보충수는 GB5749의 요구사항을 충족해야 합니다.
2. 천연 수영장
수질지수는 다음 표의 요구사항을 충족해야 합니다.
3개의 욕조 물
수영장 물에서 레지오넬라 뉴모필라균이 검출되어서는 안 되며, 수영장 물의 탁도는 5 NTU를 초과해서는 안 됩니다. 수영장 원수 및 보충수는 GB 5749의 요구 사항을 충족해야 합니다. 수영장 물의 온도는 38°C에서 40°C 사이여야 합니다.
(5) 공공장소 설계에 관한 위생 규정 – 제3부: 인공수영장
(GB 37489.32019, GB 9667-1996을 부분적으로 대체함)
본 기준은 인공 수영장 시설의 설계 요구사항을 규정하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이 요약됩니다.
1. 기본 요건
GB 19079.1 및 CJJ 122의 요구 사항을 준수해야 하며, GB 37489.1의 요구 사항을 준수해야 합니다.
2. 전체 레이아웃 및 기능 구분
수영장, 중장비 세탁실, 사무실, 공중화장실, 급수실 및 유해물질 저장고 등의 인공 배수 시스템을 설치하여 유해물질을 효과적으로 배출해야 합니다. 탈의실, 세탁실 등의 시설에 따라 적절한 공간 배치와 합리적인 수영장 설치를 고려해야 합니다. 정수 처리실과 소독제 창고는 수영장, 탈의실, 샤워실과 연결되어서는 안 됩니다. 지하에는 인공 수영 시설을 설치해서는 안 됩니다.
3개의 단량체
(1) 수영장, 1인당 수영장 면적은 25m2 이상이어야 합니다. 어린이 수영장은 성인 수영장과 연결되어서는 안 되며, 어린이 수영장과 성인 수영장은 연속 순환 급수 시스템을 설치해야 하고, 수심이 깊은 곳과 얕은 곳이 다른 구역으로 나뉜 수영장은 수심 및 수심이 깊은 곳과 얕은 곳에 대한 명확한 경고 표지판을 설치하거나, 수영장에 수심이 깊은 곳과 얕은 곳을 명확하게 구분하는 구역을 설치해야 합니다.
(2) 탈의실: 탈의실 통로는 넓고 공기 순환이 잘 되어야 한다. 사물함은 매끄럽고 가스 방지 및 방수 재질로 만들어져야 한다.
(3) 샤워실: 남녀 샤워실을 각각 설치하고, 20명당 30명꼴로 샤워헤드를 설치해야 한다.
(4) 족욕 소독조: 샤워실에서 수영장 통로까지는 족욕 소독조를 강제로 통과시켜 설치해야 하며, 너비는 복도와 동일하고 길이는 2m 이상, 깊이는 20m 이상이어야 하며, 족욕 소독조에는 급수 및 배수 시설이 갖춰져 있어야 합니다.
(5) 청소 및 소독실: 수건, 욕조, 수건걸이 등의 공용 비품과 자체 청소 및 소독 시설을 제공해야 하며, 별도의 청소 및 소독실을 설치해야 합니다. 청소 및 소독실에는 수건, 욕조, 수건걸이 등을 갖춘 전용 청소 및 소독 시설이 있어야 합니다.
(6) 소독제 창고: 독립적으로 설치해야 하며, 건물 내 보조 통로 및 정수 처리실의 투입실과 가까워야 하고, 벽, 바닥, 문, 창문은 폐탁도에 강하고 청소가 용이한 재질로 만들어야 한다. 급수 및 배수 시설을 제공하고 눈 세척 시설을 제공해야 한다.
4. 수영장 물 처리 시설
(1) 수영장 보충량 측정을 위한 특수 수도 계량기를 설치해야 한다.
(2) 수도 계량기 원격 모니터링 온라인 기록 장치를 설치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3) 수영장 물 순환 시간은 4시간을 초과해서는 안 됩니다.
(4) 잔류산소, 탁도, pH, 산화환원전위 등의 수질 온라인 모니터링 장치를 설치해야 하며, 순환수 펌프 후 유량 조절 장비 전 순환수 배관에 모니터링 지점을 설치해야 한다.
순환수 배관의 모니터링 지점은 응집제를 첨가하기 전이어야 합니다.
(5) 산소공급기를 설치해야 하며, 염소공급기는 일정한 압력을 가진 끊임없는 수원에 연결되어야 하고, 그 작동 및 정지는 순환수 펌프의 작동 및 정지와 연동되어야 한다.
(6) 소독제 유입구는 수영장 물 정화 및 여과 장치의 물 배출구와 수영장 물 배출구 사이에 위치해야 합니다.
(7) 순환 정화 장비는 샤워수 및 식수관에 연결해서는 안 됩니다.
(8) 정화 및 소독 구역은 수영장의 바람이 불어오는 쪽에 위치해야 하며 경고 표지판을 설치해야 합니다.
(9) 수영장 수처리실에는 수영장 물의 정화, 소독 및 가열에 적합한 감지 및 경보 장치를 설치하고, 명확한 식별 표시를 해야 한다.
(10) 모발 여과 장치가 제공되어야 합니다.
본 글에 기술된 내용은 법적 기준과 규범에 대한 개인적인 이해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독자 여러분의 참고를 위해 제공되는 것입니다. 정확한 정보는 해당 국가 행정기관의 공식 문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